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제137조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에 본사를 두고 ○○,○○,○○등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식품 제조회사입니다.
당사에서는 이번에 제품 제조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일본인, 1941년우)를 자문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이에 위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등의 세무적인 부문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절차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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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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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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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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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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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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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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