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보증계약을 맺은 후 동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국내 모 법인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초 지급보증계약시 동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적용하기로 한 인도법에 따라 대출원금의 상환만으로 지급보증채무가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관련 사항의 설명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의 India 주재 현지법인(이하 을이라 함)은 현지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계 은행의 현지지점(이하 병이라 함)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이에 대하여 병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 을의 차입금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음. 한편, 갑과 병간에 체결된 지급보증계약은 당해 계약의 관련 조문에 따라 India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후 을의 사업이 실패하여 병에 대한 자사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지급보증계약에 의거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갑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병은 상호 협의 끝에 갑의 지급보증한도액 대신에 을이 당초 차입하였던 원금 상당액만을 갑이 병에게 송금함으로써 지급보증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2. 질의 사항 상기 상황하에서 갑이 당초 차입자인 을의 차입 원금 상당액(100)을 병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