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보증계약을 맺은 후 동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국내 모 법인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초 지급보증계약시 동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적용하기로 한 인도법에 따라 대출원금의 상환만으로 지급보증채무가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관련 사항의 설명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의 India 주재 현지법인(이하 󰡒을󰡓이라 함)은 현지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계 은행의 현지지점(이하 󰡒병󰡓이라 함)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이에 대하여 󰡒병󰡓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 󰡒을󰡓의 차입금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음. 한편, 󰡒갑󰡓과 󰡒병󰡓간에 체결된 지급보증계약은 당해 계약의 관련 조문에 따라 India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후 󰡒을󰡓의 사업이 실패하여 󰡒병󰡓에 대한 자사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지급보증계약에 의거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갑󰡓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병󰡓은 상호 협의 끝에 󰡒갑󰡓의 지급보증한도액 대신에 󰡒을󰡓이 당초 차입하였던 원금 상당액만을 󰡒갑󰡓이 󰡒병󰡓에게 송금함으로써 지급보증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2. 질의 사항 상기 상황하에서 󰡒갑󰡓이 당초 차입자인 󰡒을󰡓의 차입 원금 상당액(100)을 󰡒병󰡓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