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에 의한 국내 판매행위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라 함)을 도입하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요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
1) 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어 제공되는 경우
4) 대가의 지급방법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되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후적인 선택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작권 등이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3.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내국법인이 국내 고객의 확보방법이나 판매가격의 결정,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본국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행한다면 내국법인은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한국의 A회사는 바이오케미칼 제품 및 신약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임. A회사는 최근 업종을 추가하여 일본국의 B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 등(소프트웨어)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국의 A회사는 국내판매가격을 A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하며, 일본국의 B법인에 대한 매입대가는 B법인의 가격표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즉, A회사는 자기의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일본국의 B법인이 공급하는 분자설계프로그램 등은 주로 분자구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상품화되었으며, 국내수요자의 별도주문에 의하여 개작하여 공급하지 아니함. 그러나 국내수요자는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질의사항)
1. 한국의 A회사가 일본국의 B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B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함.
B법인이 취급하는 상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2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분자설계프로그램은 독특한 연구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의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한국의 A회사가 일본국 B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A회사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이 있으며, B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회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고객의 확보나 국내판매가격의 결정이 B법인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을설〉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A회사가 B법인의 상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므로 B법인의 사무를 종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