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여부는 국내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는 적용 안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전 문
[회신]
1. 우리 청에서 1999. 8.에 발간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라는 제호의 책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된 안내책자임.
동 책자의 5쪽 15열 및 10쪽 6열의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이라든지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이자소득의 수취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제7항(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해당[예(Yes)]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예 : 이민을 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만으로는 당해 예금주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 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고 예금주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3. 따라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등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자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 비거주자임.
〈을설〉 출입국사무소에 의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국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일하며, 주민세납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 등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임.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거소신고증을 발급한 자의 거주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거소신고증번호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국세청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1999. 8)”4. 실무상 판정방법에 의하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한다”라고 판정원칙을 정하였는데,
실명확인증표로서 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만이 기입가능한 세금우대종합통장 등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4)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1999. 8)의 비거주자판정기준표상에 한 항목이라도 예(YES)라고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거소신고증소지자가 비거주자판정기준표상의 한 항목에 예(YES)라고 답을 했을때, 거주자로 판정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