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자동차 부품등의 금형을 설계 제조한후 관련 정보를 제공후 대가의 소득구분및과세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1.03.29
요 지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에 이를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등의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자동차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과 같은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대가가 금형, 시제품 및 기술관련 정보대가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 자동차 엔진부품 금형 및 시제품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금형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된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의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차량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신차(U-100)에 사용될 엔진부품의 생산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HydroForming)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술보유 업체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과 시제품(HydroForm Prototype Parts, 이하 “HFPP”라 함)의 개발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음.
갑법인은 A법인에 당해 HFPP의 설계(Design) 및 기술적지원(Engineering)을 의뢰하고, A법인은 갑법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갑법인이 원하는 형태의 성형 틀(이른바 금형 : “Form” 또는 “Prototype Die”)을 설계·제조하고 그 금형을 이용하여 실제 생산된 시제품을 갑법인에게 납품함. 동 금형은 오로지 시제품생산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보다는 다소 값싸고 내구성이 약한 재료로 만들어 지며 시제품의 납품과 함께 폐기됨.
또한, 갑법인이 Hydroforming 방식을 이용하여 엔진부품(U-100 Engine Cradle과 U-100 Tie-Bar)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A법인과 별도의 유상·비독점적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라이센스 수수료(License fee) 또는 로열티(Royalty)를 지불하여야 함.
현재 국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대부분은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판재에 압력을 가하여 성형을 하는 이른 바 Stamping 방식을 쓰거나 용접을 이용한 조립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Hydroforming 방식은 일정한 길이의 Pipe에 수압을 이용한 내압을 가하여 성형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Stamping 방식 혹은 용접방식에 비하여 재료비와 조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강성을 향상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A법인이 제작하는 시제품(HFPP)은 완성차제조사의 주관하에 타 부품생산업체에서 모델링한 Stamping Type(기존방식)를 갑법인이 A법인에 의뢰하여 HydroForming Type으로 변경 제작한 부품임.
갑법인과 A법인은 당해 HFPP를 제조하기 위한 Design 및 Engineering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및 경제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Technical Service Agreement” or “TSA”)을 맺음.
참고로, 동계약과 관련된 견적서(Quotation)에서는 HFPP의 총대가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음.
① 설계 및 엔지니어링 대가 : US$267,500
② FAM Ⅱ ENGINE CRADLE REVISION(*)에 대한 대가 : US$168,750
③ A법인이 제조한 HFPP 관련 부품 수입대가 : US$397,800
(*) FAM Ⅱ ENGINE CRADLE이란 레저(Leisure)용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사양의 하나임. REVISION이란 그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즉, 기왕에 작성한 설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임.
관련 계약서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은 갑법인에게 어떠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도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발명품(invention), 기술적 서류 및 HFPP의 제조를 위한 틀을 형성하는 과정(Hydro Tube forming process)에 관련된 어떠한 자료 혹은 정보도 갑법인에 제공하지 아니함. 갑법인이 HydroTube forming process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A법인이 보유한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license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 당해 시세품개발결과(The product development results - 시제품, 시제품설계도면, 분석결과)의 소유권은 갑법인에게 있음(TSA 제3조).
· A법인은 TSA 제3조에서 언급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위 문단)에 불구하고 A법인이 개발한 HFPP가 갑법인이 의뢰한 HFPP를 생산해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A법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며 그 결과에 대해 갑법인이 제안(의뢰)한 특정된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었다는 보증의무(Warranty)를 짐(TSA 제4조).
· 갑법인과 A법인은 TSA에 따라 제공받았거나 개발된 기술적 정보 및 개발결과물(예, HFPP)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해 TSA(계약서)가 발효한 날로부터 5년간 공개할 수 없음(TSA 제5조).
· A법인은 갑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갑법인이 A법인에 의해 제조된 HFPP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A법인의 종업원(Engineers)들을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해 주며 그 경우 1인당 하루 US$655(여행경비와 숙박비는 따로 부담함)를 지불하여야 함(TSA 제1.5조).
Ⅱ. 질의사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HFPP의 개발 및 수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