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업 46017-160, 2001. 3. 29, 국일46507-634, 1993. 12. 20, 국일46507-54, 1993. 2. 9)
상세내용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업 46017-160, 2001. 3. 29, 국일46507-634, 1993. 12. 20, 국일46507-54, 1993. 2. 9)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