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자유치를 하면서 비거주자인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5
비거주자가 외자유치 등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과세여부는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체결여부, 용역수행장소, 고정시설 여부, 지급대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회신] 1.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외자유치 등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한편, 당해 소득 지급자는 동법 제127, 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3%(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유치에 필요한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소극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당해 용역 수행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용역이 국내ㆍ외 어느 곳에서 제공되었는지, 만일 용역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당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 및 용역제공을 위한 고정시설의 국내설치 여부. 지급대가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액에 대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고가 외자유치를 만약 100억원을 유치할 때 중개인(비 영업자임)에게 중개 수수료로 5억원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 아래 사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징수비율(%) 및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 또는 관련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개인 : 내국인 외국인(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 대만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극세법 제119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