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5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면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과의 자금차입계약(Loan Agreement)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면 상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 갑(이하 󰡒차주󰡓라고 함)은 영업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국내은행의 아일랜드 현지법인(이하 󰡒대주󰡓라 함)과 Loan Agreement를 체결하여 대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자 함 나. 대주는 다른 금융기관들(Participants, 이하 󰡒참가은행󰡓이라 함)과 Participa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차주에게 대출할 대출금 중 일부를 참가은행으로부터 조달(Funding)하고자 함 다. Participation Agreement에 따라 참가은행은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할 대출금의 일부를 대주에게 지급하고, 대주는 차주에게 대출한 대출금 중 참가은행이 대주에게 지급한 비율만큼 차주로부터 참가은행에게 지급하고자 함. 다만, (ⅰ) 대주가 차주로부터 수령할 이자율이 대주가 참가은행에 지급할 이자율보다 크거나 (ⅱ) 대주는 주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주가 차주로부터 수령할 이자와 대주가 참가은행에 지급할 이자 사이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취하고자 함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갑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참가은행이므로 참가은행의 거주지국에 따라 법인세의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유) 차주가 직접적으로 참가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를 통하여 순차적인 차입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 결과 참가은행이 한국 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 나. 을설 Participation Agreement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대주이므로 한국과 아일랜드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