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와 반도체 Core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 하자보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100% 외국인 투자 법인임. 현재 당사의 외국인 주주인 미국법인 PT Ltd.는 동사의 제품인 P BIOS 프로그램과 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를 국내 컴퓨터 업체 및 반도체 업체와 사용권 계약(License Agreement)하에 사용허가하고 당사는 동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국내 법인들(P의 customers)이 그들의 제품에 미국법인(PT Ltd.)이 저작권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BIOS, Semiconductor Cores)을 합체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 받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미국법인과 맺고 그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거 원천징수할 경우 10%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 회신해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