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호에서 규정한��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 [ 질 의 ] |
| 1. 현황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AAA Inc.는 1995년 한국내에 AAA Korea Inc.를 설립하여 AAA Korea Inc.의 100% 소유 주주가 되었음. AAA Korea Inc.는 그후 약 4년간 국내에서 계열회사를 위하여 마케팅 및 기술지원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영위하던 사업 및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국내의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한 바 있음. 그후 AAA Korea Inc.는 사업 및 자산양도대가로 수령한 대금 전액을 국내의 시중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회사업무 정리와 해산 및 청산업무를 밟고 있음. 조만간 해산 및 청산업무를 종결하고 잔여재산을 미국의 AAA Inc.에 송금할 계획임 2. 관련 조세조약 규정 잔여재산의 가액 중 미국의 AAA Inc.가 AAA Korea Inc.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고,이러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도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15%의 세율과 10%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즉, (1) 미국의 주주가 법인이어야 하고, (2) 동 미국법인이 한국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해야 하며, (3)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피투자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Gross Income) 중 이자와 배당의 비율이 25% 이하가 되어야 함 AAA Korea Inc.의 경우 미국의 AAA Inc.가 법인이고, 동 주주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00% 주주이었으므로 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데는 의문이 없으나, 세번째 조건 즉,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Gross Income) 중 이자와 배당의 비율이 25%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AAA Korea Inc.의 1999년말까지의 누적 이익잉여금 약 500백만원은 대부분(약 95% 이상) 지난 4년간의 정보통신사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AAA Korea Inc.의 결산일은 12. 31임) 2000. 1. 1부터 2000년 11월 해산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에는, 은행예금이자가 약 15백만원이었으나, 제반경비의 지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약 10백만원의 세전결손이 발생하였음 |
| [ 질 의 ] |
| 2000년 11월 해산등기일부터 2000. 12. 31까지 의제사업연도에는 약 2백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제반경비를 차감하고 약 1백만원의 세전순이익을 기록하였음. 따라서 청산업무의 종결후 예상되는 이익잉여금(동 금액이 의제배당금액과 일치할 것으로 추정됨)은 약 491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3.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 (2)호에서 규정한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1년 중으로 잔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할 경우, 2000년 11월 해산등기일부터 2000. 12. 31까지의 의제사업연도를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 (2)호에서 규정한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로 보아야 함. 따라서 동 의제사업연도 중에는 이자소득만 있었으므로, 의제배당액 491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한 마지막 과세연도인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사업연도, 즉 해산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법인해산시 의제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직전 과세연도로 보아야 함 사실상 의제배당의 대상이 되는 누적이익잉여금의 95% 이상이 정보통신분야의 사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이고, 만약,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때에 배당을 했다면,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이기 때문임 (국내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배당을 자제해 온 회사가 사업의 해산으로 부득이 과실 송금을 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많은 미국계 투자법인들은 사내유보보다는 기회있을 때마다 배당 송금을 모색할 것이며 이는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상치되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