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적용대상 및 거주자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4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회신] 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소득 귀속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또한, 특정인이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 미국영주권자의 과거 출입국자료나, 영주권증서, 사회보장청 등록카드 등은 향후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당해 소득 수취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70. 11. 20에, 미국의 취업이주 영주권자가 되고, 미국의 금융기관의 특별 중역으로 있다가, 수년전에 은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한국국적 미국 영주권자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계속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 2. 문제의 논점은 (1)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소유·계속 보유하고 있던 토지 부동산을, 현재에 와서 매각하고, (2) 매각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와, 기타 제세금을 깨끗하게 납세하고, (3)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에서, 매도사실·매도가액·제세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된 금액을, (4) 한국내에서, 한국 시중 은행에 정기적금을 하고, 이러한 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될 때에, (5) 이러한 경우는, 비거주 영주권자는, 이자소득세를 감세받고, 가상·이자소득액으로 보아 종합금융 소득대상이 된다 하여도, 원천분리 과세만을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