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도록 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시설 투자에 필요한 외화차입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담보 능력이 없어 당사 주주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당사는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에서는 지급보증한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료로서 매년 외화차입금 잔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고자 함. 이 때 외국법인에 지급한 보증료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