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일본국법인이 그의 직원을 통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이 한국의 조세조약상 어떤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한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및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
1)본인은 개인사업소득자이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엔지니어(Expert Consultant)ㆍ기술고문에 의한 연구소 혁신/ 경영혁신/생산혁신 Consultant, 현장진단 및 세미나
-일본Item 수배 및 업무제휴, 시장조사, 해외연수기획 및 교육
-위탁개발(전기 전자 정보통신분야 위탁개발, 해외 각종부품 수배)
2)위 2와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강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이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국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으며 당해 법인의 직원은 이삼일간의 용역기간만 한국내 체류하고 있습니다. 당해 일본국법인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일본국법인이 그의 직원을 통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한국의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한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및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