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하여 장비를 장기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내국법인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외화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 2] 내국법인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리스 방식(소유권이전조건부)에 의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
법인세법 제94조 제5호
○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