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직접외화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하여 장비를 장기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내국법인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외화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 2] 내국법인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리스 방식(소유권이전조건부)에 의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 법인세법 제94조 제5호 ○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