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급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무선배차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택시조합 배차시스템에는 신속하고 편리한 배차서비스를 위하여 Mapping Terminal(GPS를 이용)과 CAD Terminal을 이용하여 택시배차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기존의 ○○택시조합 배차시스템의 source code를 open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하여, 본 시스템 개발업체인 ○○ CO.,LTD에 NEW CAD S/W의 개발을 의뢰하게 되었음 당사는 조합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스템개발을 일본○○(주)에 개발의뢰하고, 사업에 필요한 H/W중 일부는 당사가 국내에서 준비를 하고, 관리서버(Work Station-DEC Alpha server 1000 or equivalent-1대, Display 1대, LAN interface와 connection cable 1set, Work Station용 UPS 1대)를 일본에서 도입하였으며, 당사는 Link되는 본 S/W의 source code를 open할 수 없는 관계로 일본○○에 시스템개발을 의뢰하였으며, NEW CAD S/W의 source code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NEW CAD S/W 자체만으로는 당사에서 당사의 실정에 맞게 개발 의뢰한 것으로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은 당사가 가지고 있음 당사는 본 계약을 H/W JPYXXX포함 JPYXXXXX에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분할송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8. 7, 1999. 1.에 각각 JPYXXX, JPYXXX을 송금하였음. 당사는 본 송금과 관련하여 사용료 소득지급 분으로 신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에 의거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 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본 건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