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은행 국내지점폐쇄로 채권이 국외지점으로 양도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9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회피 규정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회신]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우너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내국법인은 국내발생소득과 외국발생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 법인세 과세처리는 우리나라와 동일 여부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의 제2항에서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의 문장이 가에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조약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