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국거주자가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8
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내한하여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골프장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수령하는 설계감리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일본국 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동 용역이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1. 당사는 수도권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임. 2. 당골프장 인접부지에 ‘PAR3 9홀 골프코스’(약 15,000평)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설계감리비를 지급코저 함. ※ 설계감리자의 인적사항 :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1997년에 일본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3. 당골프장에 설계감리목적으로 국내체류기간은 63일이며 용역비는 1억5천만원임. 단,용역제공자의 국내고정시설은 없음. 4. 당사에 용역제공목적으로는 체류기간이 63일이지만 국내 타업체에 용역제공을 할 수도 있으므로 타업체에 용역제공목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도 고려(실질적으로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는지 여부를 당사가 판단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위의 설계감리비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기 설계감리용역이 한일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적용을 받으므로 10%(주민세 포함)에 해당하는 천5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상기 설계감리용역이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체류기간 183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음. 〈병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20%(주민세 별도)에 해당하는 3천3백만원(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