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과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1.03.07
요 지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해 덴마크법인이 덴마크에서 평가, 분석한 후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들이 국내에서 작성한 유람선 숙박시설의 설계도면을 덴마크에 전송하여 덴마크법인이 이를 평가 분석하게 한 후, 동 법인의 선박설계 전문가팀이 국내에 입국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하여 그 분석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이 자국에서 설계도면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같은 조약 같은 조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덴마크법인이 제공하는 분석평가 및 세미나 등의 용역에 덴마크법인의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총액에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여야 함.
다. 덴마크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라.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지급조서의 제출은 같은법 제1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동 조항은 같은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13조에 의거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계약내용
- 계약목적
인테리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22개의 내국법인들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인 각 회사들이 유람선의 숙박시설 부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람선 숙박시설 설계에 대한 교육 및 경험축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서비스를 덴마크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것임.
- 제공받는 컨설팅서비스의 내용
내국법인의 그룹이 유람선의 숙박시설 부분을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면을 덴마크 소재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에 FAX로 전송하면
· 외국법인이 그 설계를 접수 후 그 법인의 선박 설계 전문가팀이 그 설계를 덴마크에서 평가한 후
· 외국법인의 설계 전문가 팀이 한국에 입국하여 그 평가결과를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토의함.
- 대가의 지급
대가는 22개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분담하되, 세미나/워크샵 개최 이후에 22개 회사 중 그룹을 대표하는 회사의 명의로 전신환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o 질의사항
첫째, 위와같은 내용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고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및 대한민국·덴마크 조세조약 제6조 내지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 중 각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둘째, 위에서 구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법에 규정된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셋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 22개 법인 각자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각각 징수·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제출도 각 법인명의로 해야 하는지.
· 아니면, 22개 법인을 대표하는 특정법인이 그 대가총액에 대한 세액 전체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그 특정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법인이 각각 분담한 대가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특정법인이 나머지 21개 법인 각자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하는지.
·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출은 특정법인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