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양도자가 선급금의 일부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반환금(감액정산차액)”은 만일 거래목적물의 공정가치를 거래초기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래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2. 외화로 지급하는 반환금(가산금 제외)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일에 적용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선급금 중 과다 수취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되돌려 주면서 국외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지아법인 A(이하 매수인)는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홍콩에 소재하며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 B(이하 매도인)로부터 1999. 7. 3(이하 계약종결일)에 매입하고 매매대금 미화 약XXX불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당사자는 계약종결일 이후에 내국법인 갑의 자산 및 부채의 실사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한 후, 정산차액을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후 10일 이내에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날(이하 정산차액 지급일)에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음. 또한, 양 당사자는 정산차액에 대하여 계약종결일부터 정산차액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저널지에 발표된 계약종결일 직전 영업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가산액)을 정산차액에 가산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음 이러한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대금의 감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감액정산차액(미화 약XXX불) 및 가산액을 1999. 9. 15에 매수인에게 반환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한편, 매수인은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국일 46017-540, 1998. 8. 27)에 따라, 계약종결일에 지급한 전체 미화불을 계약종결일 현재 금융결제원장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환율(이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의100분의 10을 법인세로, 100분의 1을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1999. 8. 10에 관할세무서와 시청에 각각 전액납부하였으며, 2000. 8. 10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이 전혀 없음. 따라서, 감액정산차액과 가산액의 반환지급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따른 조정환급대상이 아님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주식양도대금 감액정산차액과 가산액의 반환지급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음 (질의 1) 가산액을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매매대금의 감액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함 |
| [ 질 의 ] |
| (질의 2) 감액정산차액 및 가산액에 적용되는 환율 〈갑설〉 계약종결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정산차액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3)국세환급금의 지급시기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면,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매수인이 2000. 8. 10까지 추가로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이 전혀 없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따라 조정 환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1999. 11. 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감액정산차액 및 가산액의 수령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질의자의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