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잡지 원고를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광고료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전문잡지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잡지의 국내판 발행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광고료 순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대가 총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창업자금이나 기타 경상경비를 보조하여 주는 관계로 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이하 갑)는 홍콩의 ○○ Ltd.(이하 을)에서 영문으로 발행하는 전자전문지 ○○의 한국어판을 발행하는 출판사임 갑과 을은 한국어판 발행조건으로 갑이 매출한 순 광고수입의 50%를 을(홍콩)에게 송금토록 계약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홍콩은 중국의 영토에 있으므로 한/중 조세협약 제7조 제1호에 의거 과세하지 않음 2. 갑이 을에게 송금하는 순 광고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