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A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L.A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 B법인으로부터 광고필름 제작을 의뢰하고 B법인으로부터 그 필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고 있음. 수입한 필름은 A법인이 국내에서 복사하여 팔 수 없고 오로지 A법인의 광고업무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음 2. 이럴 경우 국내법인인 A법인이 미국법인인 B법인에게 지불하는 필름대가는 B법인의 국내원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불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