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은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참조: 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동법 통칙 1-7)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96조 또는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선 외국연예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각회사(현재 40개사로 추정됨)마다 혼선을 빚고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외국연예인들과 근록PDir을 맺어 국내의 호텔에 연주인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대부분의 연예인은 필리핀인들로서, 호주, 카나다, 미국, 영국 등의 연주인도 약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공연을 하는자들로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후 1년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연예인비자(E-6)을 득하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기간에는 월급이 지급되는바, 이럴경우에 과세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6개월이나. 3개월 계약으로 근무후 출국하는 경우 과세방법에 대하여 또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