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회신] <제1안> 수신: ○○시 ○○구 ○○동 ○○APT ○○동 ○○호 ○○○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함] 2. 귀하의 질의 중 사용료소득지급과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하여서는 우리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검토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제2안> 수신: 개인납세국장 참조: 부가가치세 과장 제목: 민원질의 이송 민원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사용료소득을 본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한 붙임의 질의가 있어 이를 통보하오니 귀 국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에게는 동 질의의 대하여 중간회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법인의 본사로부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LICENSE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본사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며, 동 일본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본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 문의. 갑설) 당사가 license fee 송금시 사용료소득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의 본사가 기존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도 직접 받는 경우는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및 동 협약 제11조 제1항 제a호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당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을설)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함 재경부 예규 재소비(46015-181,1999.05.25)및 심사부가 99-384,1999.09.03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련여부 불구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병설) 당사가 license fee를 일본 본사에 송금시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에서는 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이때 부고가치세의 공급가액은 사용료소득 지급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 ○ 법인세법 제91조 제3항 【】 ○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