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차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지분이 한국(개인) 51%, 일본(일본법인) 49%인 비 상장 외국인 투자법인이 일본측의 자본만 투자하고 한국측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면서 액면가(주당 5,000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한국측 주주의 신주 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일본측 주주가 한국측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전부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액면가와 실질평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에 의거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갑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외국인 주주의 증자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2) 상기 질의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의거 제한세율인 1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