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66.10.27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교부요건을 명시하였으며, 동조항의 취지가 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의 질서문란을 엄격히 예방 규제하기 위하여 있음에 비추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 제공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함은 전기 조항의 명문규정 및 취지에 위배된다. 상세내용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교부요건을 명시하였으며, 동조항의 취지가 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의 질서문란을 엄격히 예방 규제하기 위하여 있음에 비추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 제공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함은 전기 조항의 명문규정 및 취지에 위배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