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서일46011-10235, 2003.03.03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기본통칙12-6【월정액금여의 범위】 제3호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4】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규정은 종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에 규정되어 있다가 2002년 12월말 개정시 소득세법조문이 삭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소득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상의 월정액급여계산시에도 소득세법 제13조 rwjd이 준용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즉,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비과세한도가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종전> 월정액급여(소득세법제13조)=총급여-(부정기적인 상여+실비변상적인 급여) *1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 월정액급여 = 소득세법 제13조 의 월정액급여 -해외근무수당 *2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외근무수당이 제외됨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차감하여 줌 상기의 월정액급여의 계산시 구성항목을 보면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근무수당도 매월 일정하게 받는 수당으로서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다시 월정액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생략 ② 생략 ③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7.04.08) 1.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2.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X 100/120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나.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바,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관계회사 혹은 해외본지점에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만을 의미하는지 순수하게 국내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다. 해외교포(해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법인에 취업할 경우에 한국법인에서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마련할 경우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만약 해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면, 한국국적의 종업원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새로이 해외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도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한국국적의 종업원이 한국법인에서 몇 년간 계속 근무하던 중 캐나다 영주권이 생긴 경우 영주권이 생긴 시점부터 외국인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마. 외국인 근로자가 출자 임원인 경우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 에 의하면 해외근무수당은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급여지급규정이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규정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갑근과 을근이 있는 경우 급간의 경우는 한국내 법인, 을근은 해외본지점이나 해외관계회사의 규정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립니다. 아. 상기 6번에서 급여지급기준에 대하여 지급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외국인 주재원의 경우 해외본사에서 주재원의 급여(기본급, 수당등)를 결정하고 그 내역중 일부를 한국에서 부담하고 일부를 해외본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규정이란 급여를 결정한 해외본사의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한국현지법인입장에서는 해외본사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밖에 없으므로 한국현지법인의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외 본사의 규정을 급여지급규정등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차.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에 별도로 해외근무수당규정이 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나타나 있지 않고 연봉계약서 상에만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경우에 동 연봉계약서도 급여지급규정 등의 회사기준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에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수당으로 연간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연간 2,000만원을 해외근무수당으로 한도내의 금액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즉, 매월 “2,000만원/12”를 매월 소득세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회사는 총연봉을 매월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음) 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은 월정액급여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회사가 매월 비과세처리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에 한꺼번에 비과세금액을 구하여 적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의 신설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이나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하는 외국인임직원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자녀교육비와 월세의 실제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매월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비과세 대신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신설조문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구 하였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차후에 선택가능한지의 여부. 파. 갑근과 을근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을근에서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갑근에서는 해외근무수당만 지급될 경우 지급처별로 해외근무수당규정을 적용할 경우 을근에서는 해외근무수당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금액이 없고 갑근에서는 월정액급여를 해외근무수당규정으로 보아 월정액급여의 40%만큼 비과세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갑근에서 을근의 기본급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을근 기본급의 40%한도내에서 비과세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 갑근과 을근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갑근과 을근을 합쳐서 월정액급여를 계산하고 그 한도내에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갑근, 을근 각각 월정액급여를 구하고 각각의 비과세한도내의 금액만이 비과세되는지요. 과거에 국세청예규에서는 동일내용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이를 첨부합니다. ㆍ소득 1264-1295, 1983.04.20 ㆍ소득 1264-985, 1983.03.25 ㆍ소득 1264-1306, 1982.04.2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