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8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회신]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 | A 법인(미국) | | 해기업 | | | 100%출자 | | | | | 100%출자 | | | B 법인(미국) | | | C 법인(미국) | | | | | | | | 100%출자 | | | | | | | D 법인(네덜란드) | | | | | | | | 100%출자 | | | | | | | E 법인(벨기에) | | -------------- | --------------------------- | ------- | | 국내 | 갑법인(B 자회사) | ------> | E 법인 한국지점 | 외국인투자기업인 갑법인에 근무하던 근로자중 일부가 국외관계사인 벨기에 법인인 E법인의 한국지점으로 진출할 예정임.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근로자가 해외관계회사(벨기엘소재 E 법인)의 한국지점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법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에 해당되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질의자 의견] 질의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갑과 해외관계회사의 한국지점은 법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에 해당되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자가 이러한 견해에 이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칙 소정의 직ㆍ간접 출자관계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법인이 직접출자한 타법인(자회사),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타법인(모회사),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또다른 법인 (형제회사),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직접 출자한 타법인( 조부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법인의 조부회사가 다시 3단계에 걸쳐 간접출자하고 있는 타법인과의 관계가 법칙 소정의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칙상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의 사전적 정의는 “사이에 든 다른 것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로서 단지 한단계의 간접투자가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본 건과 같이 모든 관계회사가 100% 소유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한 단계이든 여러 단계이든 간접투자관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나. 관계회사의 국내지점도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됩니다. - 위 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단계에 걸쳐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법칙 소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면, 남아 있는 문제는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국내지점 역시 법칙 소정의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에 대한 판단문제로 귀착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상법상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법인세법 역시 현실적이 퇴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본점간에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본지점을 하나의 출자관계의 연장선장에서 인식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2항 제3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점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본 질의의 경우 E법인 한국지점은 갑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 직ㆍ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있어서의 종사자의 관계회사(직ㆍ간접출자관계에 있는)간의 전출입은 빈번한 것으로서 직간접소유비율 100%의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의 한국지점은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무상으로도 외국의 다국적그룹 법인들은 그들의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자회사의 해외지점으로 옮기었다고 하여 파견발령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서 그 종업원이 어느 나라 어느 지점에 근무하더라도 통합하여 정산하는것이 일반적인 계약조건입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주에 외국법인 한국지점만을 배제하여야 하는 특별한 법규정이나 이유가 없는 바,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