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5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는 것임.
[회신]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인적 관여없이 타인 소유의 국내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과 같은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과 한ㆍ미조세조약 상 미국 법인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현황] “갑”은 미국 법인으로 전세게 시장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뉴스 및 정보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갑”의 100% 한국 자회사인 “을”은 한국 내에서 소정의 기사를 수집하여 이를 “갑”에게 전달하고, 아울러“갑”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정의 컴퓨터 장비(주로 노드 장비 및 평면 LCD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등을 모 법인 “갑”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갑”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고객 회사들에게 설치하고 관련 A/S Service 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기 용역 대가로 “을”은 “갑”으로부터 발생 경비(장비의 감가상각비 포함)의 110% 상당액을 용역수수료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갑”은 전세게로부터 수집된 기사 및 정보를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메인 프레임 컴퓨터(Main Frame Computer)에 일괄 저장하고 이를 전세계 고객들에게 전달 가능한 수준의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유형의 번역, 검토, 편집, 가공 및 분류 등을 수행합니다. 완성된 정보의 전달 또한 동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서 저너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고객들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을”이 “갑”의 정보제공 사업에 필요한 관련 컴퓨터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입하여 자사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을 “갑”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갑”의 고객 회사에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컴퓨터 장비 중 노드 장비는 미국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국내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정보전달 매체입니다. 환언하면, 동 노드 장비는 전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의 단순전송 수단일 뿐 어떠한 정보 처리 내지 저장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언하면 미국 내에 있는 “갑”의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국내의 노드 장비 자체로는 정보 전달 등 “갑”의 사업을 전혀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을”의 명의 및 소유로 수입된 컴퓨터 장비 중 평면 LCD 컴퓨터 모니터 등은 “갑”의 국내 고객들의 선택에 따라 국내 고객 사업장에 설치됩니다. 동 LCD 컴퓨터 모니터 등은 “갑”으로부터 정보 전달을 제공받기 위한 필수 장는 아니며 다만 기술적 사용 편의를 위해 대체로 선택되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 고객들은 “갑”으로부터의 정보제공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직접 “갑”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기 노드 장비 및 평면 LCD 컴퓨터 모니터 등 관련 장비의 보관,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제반 업무는 “을”이 이를 제3의 독립 기업인 “병”에게 의뢰(Outsourcing)하여 전적으로 “병”이 수행하고 있으며, “을”은 “병”에게 동 용역 대가로 매월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a.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대가 지급 관계: “갑”<---------------------->“갑”의 국내고객 직접계약 체결 <----------------------- 직접 서비스대가 지급 b. 컴퓨터 장비 수입, 설치 및 유지보수 관계 | “갑” | | | | 미국 | | 노드장비 및 평면 LCD 모니터를 ------↓-------------------------------------------------------- “을”의 명의로 “병”이 수입대행 한국 | | “을”(노드장비) | <------------------------ | “병” | | | ↓ | 노드장비 설치, | | 국내고객이 사용하는 “을”의 컴퓨터 장비설치유지, 보수용역 제공 | | 유지, 보수 용역제공 | | | 국 내 고 객 (평면LCD모니터) | | | | | | | | c. 실질적인 금융정보 제공흐름 | “갑” 메인 프레임 | | 미국 | | ------------↓-------------------------------------------- | | “을” 노드장비 (“병” 사업장에 소재하고있음) | | | 한국 | | ↓ | | | | | 국내고객:정보이용(대부분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국내고객에게 설치한 평면LCD 모니터를 이용함) | | |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 하에서 “을”이 소유하고, “갑”의 용역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장비 (특히 노드 장비)가 미국법인 “갑”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갑설)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 이유 :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및 5항 및 OECE Commentary on Article5 42. 7 에 따라 단순히 정보의 통로로 기능할 뿐 정보의 가공 및 처리 능력이 없는 본 건의 경우와 같은 장치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 관련예규 - 국조22601-1024(1990.10.24) 별첨1 - 국세청 국조1260.245(1980.01.31) 별첨2 - 국세청 국일46017-470(1996.08.21) 별첨3 - 국세청 부가46015-712(2000.04.03) 별첨 4 을설)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