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점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지점세」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음 나.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동법 제8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에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은행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한국지점(이하 "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는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 조 제 2 항에 따라 역외금융업무로 인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인세법 제 96조 및 한ㆍ불 조세조약 제 10 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1. 사실관계”의 상황하에서, 법인세 면제대상소득인 역외금융 업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지점세 역시 면제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점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질의자의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 역외금융 업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지점세도 면제 대상인 이유. 법인세법 제 96 조 제 1 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특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점세가 법인세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21 조 제 2 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면, 법인세의일부인 지점세도 당연히 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자도입법 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별첨 국세청 유권해엇ㄱ <국일 46017-203, 1996. 06. 01>또한 이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2] 질의 1 에 대하여 질의자의 견해(지점세도 면제 대상임)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에 의하면,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 56조 제 1 항 제 1 호, 제 58 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세 면제금액"도 포함되는 바, 지점에 대한 면제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 (1) 갑설 :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지점세 면제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이유 :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에 의하면,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금액에서 법인세법상의 특정 조문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차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감면세액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지점세에 대한 감면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감면세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점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지점세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세액"을 고려해야 한다면, 계산 과정에서도 순환되는 계산 논리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점세에 대한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항 제 1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을설 :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지점세 면제금액도 포함됨 이유 :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에 의하면,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금액에서 법인세법상의 특정 조문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1 조 제 2 항에 의한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금액도 포함되는 바,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21 조 제 2 항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이므로, 지점세에 대한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제 9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 96조【지점세】 ○ 법인세법 제 8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