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거래의 배경 및 방법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A(이하 "A"라 함)는 곡물거래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B의 자회사로서 유럽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는 곡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 “갑”(이하“갑”이라 함)에게 수출자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곡물을 구매하던 “갑”이 재정상태가 악화 되어 선적한 물량 전체에 대해 하나의 신용장으로 개설하여 결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갑”의 재정 능력에 맞추어 신용자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 선적 물량을 줄이는 것은 국제간 곡물거래의 특성상 선박의 용량 및 해상운송의 규모를 경제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갑”에게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갑”의 일정기간 소요량에 해당하는 대량의 곡물을 종전과 같이 주문합니다. 그 중 일부 수량에 대한 신용장을 선적 전에 개설하면 “A”는 전체 소요량에 해당하는 곡물을 국내로 운송하여 신용장이 개설된 수량에 대하여는 하역 후 즉시 “갑”에게 인도합니다. 나머지 수량은 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이후 “갑‘이 미리 정하여지 날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일부수량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수출자 “A” 는 ○○증권을 ○○은행에 제시하여 판매 금액을 수령합니다. ○○은행은 개설은행을 통하여 “갑”에게 ○○증권을 송부하고, “갑”은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증권을 보세창고에 제시하고 이를 제시 받은 창고업자는 “갑”에게 ○○증권에 표기된 수량을 불출하여 인도합니다. ○○증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불출할 경우 “갑”은 수출자가 만족할 만한 면책각서 또는 은행의 보증서를 제출한 후 수량을 불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은 A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여왔으며, 따라서 다른 공급회사를 모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신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일정 기간동안에 30,000톤의 대두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이를 구입하기 위한 곡물중개상을 수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갑”은 선정된 중개상 “A”로부터 30,000톤을 구입하는 주문을 냅니다. 그에 따라 “갑”은 선적전에 정하여진 가격으로 10,000톤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A”는 도착항에서 30,000톤을 하역한 후 10,000톤은 “갑”이 즉시 인도하여 가도록 하고 20,000톤은 “A”소유로 남겨 이를 보세 창고에 보관합니다. 잔여 20,000톤의 수량은 “갑”이 미리 정하여지 조건으로 10,000톤의 수량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다시 개설합니다. “갑”이 지불을 완료하고, ○○증권, 또는 A가 만족하는 조건을 포함하고있는 면책각서 또는 은행 보증서를 수령한 후 A는 곡물을 불출된 것을 허가하고 그후 갑은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인출합니다. 남은 잔량에 대하여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불출하게 됩니다.
“A”는 창고업자가 정상적으로 수량을 불출하는지를 감리, 감독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독립된 감리인을 선임하여 보세창고 운영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감독하고자 합니다. 또한 “A”는 감리인에게 곡물을 불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중개상은 곡물 시장의 특성상 각종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포지숀(position)을 관리, 즉 헷징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곡물중개인은 외형상 신용장거래를 이용하나 곡물의 판매로서 수익을 얻는 회사가 아닌 시장, 창고, 운송 및 금융과 관련된 축전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곡물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즉 곡물의 가격은 시카고거래소(Chicago Borard of Trade:CBOT)에서 결정되며 중개회사는 자산이 보유하는 창고, 운송 및 금융기법을 이용하며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가격의 결정
대두를 포함한 곡물의 가격결정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카고거래소(Chicago Borard of Trade:CBOT)에서 결정되는 선물가격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가격은 항상 변동되어 중개인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주게 되는바, 중개인들은 hedging 거래를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거의 완벽하게 해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리 큰 위험요소는 아니나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액(basis)의 등락에 따른 위험 또한 매우 정교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결정은 위험요소를 거의 제거한 안정적인 basis(기본 가격)에 운송비, 금융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지급조건, 수량의 다과(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및 인도기일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격결정구조에 의하여 고객은 자신이 구입하여야 할 곡물의 수량을 결정하게 되고, 곡물의 수량 및 인도기일이 결정되면 그에 대한 가격은 CBOT에서 결정되는 선물가격 및 현물가격에 따라 앞서 언급한 수량 및 지리적 차이에 의한 운송비 및 인도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운송비 요소 및 금융비용 요소는 선적 전에 A가 제의하고 갑이 수락하며 결정됩니다. 곡물의 가격 그 자체는 전세계 곡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A”가 CBOT의 선물가격, 현물가격, 기타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의하거나 혹은 갑의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안하여 “A”에게 통지합니다.
다. “C”의 업무
국내에는 “A”의 관계회사인 또 다른 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하 “C”라 함)이 본 건과 관련하여 고객과 “A”간의 연락업무 및 시장조사, 마켓팅업무(고객과 관계유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보세곡물창고 자체, 창고업자를 감독하는 감리인 또는 “C”가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상 “A”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자 의견]
(1) 곡물저장보세창고의 고정사업 해당여부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에 의하여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곡물보세창고의 이용은 “A”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곡물보세창고는 단지 저장, 인도만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 제5항 (가)목에 정하는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곡물보세창고 업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리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곡물보세창고 업자를 감독하는 감리인은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보세창고에서 불출을 감리하는 제3의 감리인은 법적으로 “A”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보세창고에서의 불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 제6항에 규정하는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B의 한국지점이 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 해당여부
관계회사의 지점은 곡물시장의 가격결정구조에 비추어 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은 가격을 결정하거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곡물의 국제거래에서의 가격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의 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가격결정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시장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제도가 선물시장 가격입니다. 즉 장래의 소비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시점에 미리 구매를 결정하여야 하고 농산물의 생산자들은 수확 후에 매각하는 가격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물시장이 형성된 것이며 이를 제도화 한 것이 CBOT입니다.
선물거래에서의 특징은 Hedging거래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산이 완료되기 이전의 시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최종 생산시점의 작황에 따른 곡물가격의 동락으로 인하여 발생될 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Hedging거래를 통하여 가격의 안정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Hedging거래는 작황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에 따라 Hedging거래자에 대하여 손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투자가의 손에 쥐어 주며, 농민, 중개상, 생산업자들은 그러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그들의 본연의 업무에 따른 위험에 국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CBOT는 곡물의 기준시가를 제시하여 주며, 생산자, 중개인, 수출자, 현지의 소비자간의 가격을 결정하는 발판이 됩니다. 곡물의 가격 CBOT에서 결정되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액(Basis)에 운송비, 보험료를 더하고 또한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프리미엄에는 금융비용 등의 요소비용을 가감하고 기타 경비요소가 가산됩니다. 이러한 요소비용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비용 및 프리미엄을 선적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게 되며, 다만 현물가격 과 선물가격은 “갑”이 창고에서 인출하기 전에 “갑”과 “A”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A”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은 프리미엄이며, 선물가격이 아닙니다. 선물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에서 교환되든가 또는 “A”가 “갑”에게 조언하여 선물계약을 마련하는가는 “A” 또는 “C”의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는 “A” 및 “B”의 관계회사의 국내지점으로 “A”의 “갑”과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업무 및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고객과의 관계유지 활동)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활동인 판매계약의 체결, 주문의 승낙, 대금의 수취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C”는 선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의 특징으로 인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단지 “A”가 제공하는 가격관련 요소정보를 내국법인인 “갑”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고객의 답변이나 반응을 “A”에게 전달하는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설정입니다. 그러므로 가격결정에 관한 교섭능력이나 결정능력이 없는 “C”에게 계약체결권을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A”가 다른 한국 고객에 대한 다른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C”를 종속대리인으로 본다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