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2001.12.31, 2002.01.01~2002.03.31, 2002.04.01~ 2003.03.31 을 각각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이건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01.01~2001.12.31, ’2002.01.01~‘2002.03.31, ’2002.04.01~‘2003.03.31을 각각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지점은 스위스법인인 스위스재보험(주)(Swiss Reinsurance Company)의 한국지점입니다. 당 지점의 법원등기,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스위스재보험(주)한국사무소 | 스위스재보험(주)한국지점 |
| 법원동기 | 1996년 02월 영업소설치 등기 (영업소설치일:1994년12월) 법원등록번호 : 110181-0019923 | 2001 년 05 월 영업소의 사업목적에 ‘재보험업’추가등기 법원등록번호 : 110181-0019923 |
| (세무서) 사업자등록 | 1995년 09월 고유번호 수령 단체명 : 스위스리인슈어런스컴퍼니서울 고유번호 : 000-00-00000 | 2001년 03월 상호변경 법인명 : 스위스재보험(주)한국지점 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000 |
|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원 등록 | 1995년 05월 10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스위스 리인슈어런스 컴퍼니 한국주재사무소 설치허가 득함 | 2001년 07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스위스재보험(주) 한국지점 설치허가를 득함 |
법원등기와 관련하여, 스위스재보험(주) 한국사무소는 1996 년 02 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으며, 2001 년 05월 영업소의 사업목적에 ‘재보험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법원등록번호는 ‘110181-0019923’으로 동일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1995 년 09 월 ‘스위스리인슈어런스컴퍼니서울’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점인가를 받기 위하여, 2001년03월‘스위스재보험(주) 한국지점’으로 상호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는 ‘000-00-00000’으로 동일합니다.
재정경제원으로부터 1995년 05 10일 ‘스위스 리인슈어런스 컴퍼니 한국사무소’명의의 연락사무소 허가를 받았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001 년 07월 28일 ‘스위스재보험(주) 한국지점’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위스재보험(주)한국사무소‘의 폐쇄신고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스위스재보험(주) 한국사무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01월 0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동 연락사무소는 관할세무소인 ○○세무서로부터 간주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따라서 매년 12월31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2000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질의]
간주국내사업장과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구분에 대하여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스위스재보험(주)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표>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 비 고 |
| 1번째 | 2001.01.01 ~ 2001.12.31. | |
| 2번째 | 2002.01.01 ~ 2002.03.31. | 2001 년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제출(12월말에서 03월말로 변경) |
| 3번째 | 2002.04.01 ~ 2003.03.31 | |
<이유> 보험업 지점인가는 형식적인 지점승격일 뿐이고, 연락사무소 기간동안 간주국내사업장 판정에 따른 법인세납부 사실에 비추어 간주국내사업장과 지점은 세무상 동일한 법적 실체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동일한 실체의 사업연도변경을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0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2002년 0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이 없이 종전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상기의 <표1>과 같음.
을설 : 스위스재보험(주)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표2>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 비 고 |
| 1번째 | 2001.01.01 ~ 2001.07.27 | |
| 2번째 | 2001.07.28 ~ 2002.03.31 |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 3번째 | 2002.04.01 ~ 2003.03.31 | |
<이유>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봄. 2001년 07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점설치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버험업법의 규제를 받으며 03월 31일 임.[첨부 “금융감독원 회신 2002.02.15”참조]
2001년 07월 28일 보험업 지점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서 03월 31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사업연도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상기 <표2>와 같이 사업연도를 구분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