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1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법인의 파업기간이 2개월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파업기간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5【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한일조세협약 제5조 ○ OECD 조세협약모델 제5조 주석 ○ OECD 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유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