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0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의 외국인기술자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 동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술자가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직한 후,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다음 중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갑설) 법 제18조의 취지인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기산일이므로 내국인리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최초로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을설) 내국인이 내국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내국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그러나, 을설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 제18조 본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근로제공기간이 연장되어 정작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 외국인 기술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기술자립을 위한 법 제18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