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97호, 2000.12.29)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법률현황]
○ 개정법률내용
- 2000년 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2의 제10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간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1조 :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조 : 제121조의 1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상기 개정법률부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 중 타당한 설
갑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이란 조세감면의 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투자분을 의미함.
- 부칙에서 개정법률의 최초 적용 해당 투자분을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 또는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 투자분으로 하지 않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
- 이는 외국인투자나 투자신고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조세의 감면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현재 만료되지 아니한 투자분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이 적용됨을 의미함.
- 예) 증자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1999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증자신고를 한 투자분은 감면기한이(투자신고후 2년) 200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므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투자분임
을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이란 조세감면의 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투자분을 의미함.
- 예) 증자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증자등기일이 2001.01.01 이후 이경우에만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투자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0항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97호, 2000.12.29) 제1조 및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