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0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97호, 2000.12.29)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법률현황] ○ 개정법률내용 - 2000년 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2의 제10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간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1조 :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조 : 제121조의 1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상기 개정법률부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 중 타당한 설 갑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이란 조세감면의 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투자분을 의미함. - 부칙에서 개정법률의 최초 적용 해당 투자분을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 또는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 투자분으로 하지 않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 - 이는 외국인투자나 투자신고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조세의 감면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현재 만료되지 아니한 투자분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이 적용됨을 의미함. - 예) 증자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1999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증자신고를 한 투자분은 감면기한이(투자신고후 2년) 200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므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투자분임 을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이란 조세감면의 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투자분을 의미함. - 예) 증자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증자등기일이 2001.01.01 이후 이경우에만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투자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0항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97호, 2000.12.29) 제1조 및 제2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