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8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 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게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저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익금산입금액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경부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89, 2003.06.16)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게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기 전 법률로서 이하“국조법”이라 함) 제4조를 적용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소득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 경우 조정된 소득에 대한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질의] 스위스법인의 국내지점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덜란드 소재 외국법인 “을”과의 국제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하여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갑”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국조법 제9조에 의해 “갑”이 “을”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 “을”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 중 타당한 설 갑설) 소득조정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이유 : 법문상 국조법 제9조는 동법 제4조에 의해 소득 조정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국조법 제4조에 의해 조정된 소득금액을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국내세법 등에 의해서는 국조법 제9조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그러나 국조법 제9조가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조약상 무차별 규정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조법상 내국법인보다 불리한 소득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한국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24조 무차별 조항 중 제1항을 보면 “일방국의 국민은 그들이 동 일방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ㆍ스위스 조세조약 제23조 무차별 조항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와 같은 조세조약상 무차별 조항에 의해 스위스 법인의 국내지점인 “갑”이 네덜란드 법인인 “을”과의 거래에서 국조법 제4조에 의해 조정된 소득금액을 국조법 제9조를 준용하여 반환 받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으로 “을”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서는 안되며, “갑”법인의 경우에도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기존 유사 사례와 관련한 예규(재국조46017-4, 2002.01.04)에서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해 소득조정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된 소득을 반환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을 반환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조세조약상 무차별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음. 을설) 반환 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됨. - 이유 : 국조법 제9조는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하여 소득 조정된 금액은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소득처분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됨. 따라서, 한국ㆍ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의해 25%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