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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가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조세조약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9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취급에 대하여는 붙임 재경부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79, 2003.06.05 1.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 [ 회 신 ] | | 따라 과세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미국회사 ○○(Asia) L.L.C.(이하 ○○LLC라 칭함)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법(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LLC사는 ○○은행과 2002.05.16 계약을 체결하고 약 5개월정도의 기간동안 46억원 상당액의 민영화를 위한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LLC사는 미국에 법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formal office)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은 ○○LLC사의 홍콩지점이 수행하면서 일부 용역은 내부계약에 의하여 ○○LLC사 서울지점이 수행하였습니다. ○○LLC사는 미국 세무당국에 세무목적상 “Partnership”으로 신고하였으며, ○○LLC사의 출자사원(lmmediate members)인 ○○(Cayman) Holding Company 및 ○○ Global Holdings L.L.C. 사 역시 미국 세무목적상 “Partnership”으로 신고하였고, ○○LLC사의 최종소유자(Ultimate Owner)인 ○○ Group, Inc.사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법인(corporation)입니다. ○○LLC사의 출자지분 구조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은행이 ○○LLC 사로부터 공급 받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질의 갑설) ○○LLC사는 미국의 세무목적상 “partnership” 이지만 ○○LLC사의 최종소유자인 ○○ Group, Inc. 사가 법인(Corporation)이기 때문에 한ㆍ미조세협약상 개인으로 볼 수 없어 내국법인이 ○○LLC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이외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원천징수 할 수 없다. - 이유 ○○LLC사를 비롯하여 ○○LLC사의 출자사원(lmmediate members_)인 ○○(cayman) Holding Co. 및 ○○ Global Holdings L.L.C 사 역시 미국의 세무목적상 “Partnership”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LLC사의 최종소유자(Ultimate Owner)인 ○○ Group, Inc.사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회사이고 미국 세무목적상 법인(corporation)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동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partnerships” 이나 자회사(corporate subsidiaries)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연결보고서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LLC사가 세무목적상 “Partnership”으로 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득이 법인(corporation)에 귀속되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상의 개인(Individual)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LLC사가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에 의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원천 징수할 소득이 없습니다. 을설) ○○LLC사는 조합(Partnership)으로서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상의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고, ○○은행에 제공한 경영관리용역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제공한 용역대가가 과세연도 중 $3,000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지급하는 소득금엑애 대하여 20%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이유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이고, 동 조합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인적용역) 적용목적 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기 때문에(차마고 예규 : 서이46017-11362, 2002.07.15)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용역수행지인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1)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을 체제하거나 2)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3,000을 초과하거나 3)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LLC사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비록 183일이 안되더라도 용역대가가 과세연도 중 ,000을 초과하므로 동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5항 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용역대가를 ○○은행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병설) ○○은행과 용역계약을 한 ○○LLC사는 미국 내에는 사무실(formal office)이 없고 ○○은행에 대한 모든 용역을 ○○LLC사 홍콩지점이 주관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이유 ○○LLC사는 미국에 법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formal office)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체가 부인되므로(참고 예규 재국조46017-102, 2000.07.27) 한ㆍ미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은행과의 계약은 ○○LLC가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인 용역의 수행은 ○○LLC사 홍콩지점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고, ○○은행이 지급할 국내원천소득은 ○○LLC사 홍콩지점에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홍콩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아직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세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LLC사 홍콩지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LLC사 홍콩지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은행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LLC사의 지분관계 | | | ① The ○○ Group.Inc. (○○ Corp) | | | | | | 법인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97% | | | 99% | | ↓ ① The ○○ & Co. L.L.C (○○L.L.C.) | | | | | | | | 주주 | | | | | | | 법인 | | | | | ↓ ② The ○○ Global Holdings ← L.L.C(○○L.L.C) | | 1% | | | | | | | | | | | | | | | | | | | ↓②,③ The ○○(Cayman) Holdings Co. ← (Cayman ○ Co.) | 3% | | | | | | | | 1% | 파트너 | | | | | | | | | | | | | | | | | | 99% | | → | ② The ○○(Asia)L.L.C ↓ (○○L.L.C) | 서울지점 | | | | | 홍콩지점 | | ① A corporation for US tax purposes ② A partnership for US tax purposes ③ Income tax not imposed on companies in the Cayman Island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 법인세법 제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