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2)의 경우,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교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교사가 한ㆍ영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8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영국 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국적 영국)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관련 질의(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9조에 의하면 2년을 초고하지 않는 기간은 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
1) 퇴직소득세 적용시 2년은 비과세하고 2년초과한 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계산해서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
2) 퇴직소득 전액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3) 또한 영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와 다른 나라와도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 한ㆍ영 조세조약 제4조 【】
○ 한ㆍ영 조세조약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