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2
유동화전문회사가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지급이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591(2003.03.21)호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