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대상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미국법인 A는 한국법인 갑과 스위스법인 B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 A 및 스위스법인 B는 한국내에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한국법인 갑은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인 A는 전세계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A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 갑사 주식 전부를 스위스법인 B에게 무상양도(이하“증여”라 함)하려고 합니다. 또한, 스위스법인 B는 한국법인 갑사 주식 전부를 증여 받은 후에 한국법인 갑에 대한 모든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질의 1]
미국법인 A가 한국법인 갑사 주식을 스위스법인 B에게 증여할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스위스법인 B의 기타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국법인 A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여부
갑설 : 미국법인 A는 스위스법인 B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다.
(이유)
별첨 예규 “국조 22601-1041. 1991.02.01”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동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국내원천소득은 기타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규를 인용하여 본건을 해석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인 국내법인 갑사 주식을 무상양도 받은 스위스법인 B에게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원천징수 의무는 미국법인 A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은 기타소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스위스연방국과의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하면 “(1)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전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스위스법인 B에게 기타소득으로 인한 한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그 과세권이 스위스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스위스법인 B의 기타소득에 대해, 미국법인 A에게 동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을설 : 미국법인 A는 스위스법인 B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2]
미국법인 A 또는 스위스법인 B에게 한국법인 주식의 이동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
증권거래세법
제 1 조에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관련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호
에서는 “이 법에서”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국한하고 있슴을 알 수있습니다.
한국법인 갑사 주식을 증여받는 스위스법인 B에서는 그 대가로 미국법인 A에게 추가적으로 B의 주식을 발행교부한다면 현물출자와 다름 없어 유상양도로 볼수 있겠으나, 스위스법인 B는 증여 받은 갑사 주식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미국법인 A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법인 A와 스위스법인 B는 소유지분관계상으로는 모자관계에 해당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명백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법률상 증여/기부 및 수증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간의 증여라 함은 독립적인 두 법인 중 일방이 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하고 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형성되는 법률행위로서, 그 일방의 간접지배를 고려한 경제적 손실 여부와 연관지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법인 갑사 주식에 대한 미국법인 A의 증여 및 스위스법인 B의 수증행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의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아니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을설 :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93조 11호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