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1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③ 귀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24, 200.03.17 | [ 회 신 ] | | ④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를 비교한 후 그중 많은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영위사업과 관련하여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외자도입법 제14조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위치 | 조세감면 신 청 일 | 조세감면 결정일 | 등 기 일 | 투자액 (백만원) | 조세감면대상사업 (기 술) | | ①○○ | 1996.12 | 1997.02.06 | 1996.01.15 | 760 | 전자공업약품중 고순도 유무기약품제조기술 | | ②○○ | 1997.06 | 1997.07.10 | 1996.12.12 | 1,640 | 전자공업약품 및 사진재료 | | ③○○1 | 1998.11 | 1998.12.15 | 1997.12.17 | 9,000 | 합성가스촉매 개발기술 및 극저온 정제기술을 이용한 정밀화학중간제(MDI,TDI등) 제조기술 | | | | | 1997.12.30 | 6,000 | | | | | 1998.02.28 | 3,000 | | ④○○2 | 1999.12 | 2000.01.15 | 1999.01.21 | 10,000 | 합성가스촉매 개발 및 극저온 정제기술을 이용한 정밀화학중간체(MDI,TDI등)의 원료인 고순도 H2,CO의 제조 | | | | | 1999.07.05 | 10,000 | | ⑤○○3 | 2000.11 | 2000.12.12 | 2001.06.21 | 2,954 | 합성가스촉매 개발 및 극저온 정제기술을 이용한 정밀화학중간제(MDI,TDI등)의 원료인 고순도 H2,CO의 제조 | | | | | 2002.01.12 | 1,703 | | | | | 2002.06.15 | 2,727 | | 총 합 계 | | 47,784 | 현재회사의 총자본금과 일치함 | 회사는 상기 감면사업자 이외에 비감면 사업장이 2군데(○○과 ○○) 추가로 있습니다. [질의 1] 회사가 사실관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각의 감면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목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과세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구분하여 소득계산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회사의 소득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두 가지로만 구분계산하면 되고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각 사업부문(즉,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 즉, 회사는 상기의 ①부터 ⑤까지의 사업을 하나의 감면사업으로 보아 소득계산하고 그 외의 기타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소득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갑설과 같이 구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 감면사업내에서도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감면사업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각각의 감면사업의 종류별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질의 2] 상기 질의1)에서 (을설)이 적절한 세무처리방법이라고 가정할 경우 여러 가지의 감면사업을 동종의 감면사업과 이종의 감면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 갑설)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별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감면결정서별로 서로 다른 감면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즉, 이건의 경우 회사는 상기의 ①부터 ⑤까지의 감면사업을 각각 별도의 감면사업으로 취급하여 구분경리하고 소득을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조세감면결정을 각각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결정서상에 표시된 감면사업(기술)의 내역이 동일한 경우는 동종의 감면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서로 다른 감면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상기①의 사업과 ②의 사업 중 “전자공업약품사업”은 동일한 감면사업이고, ②의 “사진재료제조사업”은 이와 별도의 감면사업이며, 또한 ③부터 ⑤까지는 “합성가스촉매개발 및 극저온 정제기술을 이용한 정밀화학중간체의 원료인 고순도 H2, CO 제조사업”으로 별도 감면 사업이다. 병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2 제1항에서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경부 고시 제2002-1호)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결정서상의 감면사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동 사업의 목록에서 동일한 항목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감면사업으로 취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①의 사업은 현행 별표1의 4-14사업이고 ②의 사업 중 전자공업약품사업은 별표1의 4-6 또는 4-14사업이ㅣ며, ②의 사진재료제조사업은 별표1의 4-7사업이고, 또한 ③부터 ⑤까지 “합성가스촉매개발 및 극저온 정제기술을 이용한 정밀화학중간체의 원료인 고순도 H2, CO 제조사업(구 4-9 기타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화학물중간체 및 원료)”으로 현행 별표1의 4-13사업이다. [질의 3] 사실관계를 단순히 하여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하는 경우 정확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구 분 | 감 면 사 업 | 비감면 사 업 | 총 합 계 | | A사업 | B사업 | C사업 | 감면합계 | 기타 | | 각사업연도소득 | 700,000 | -50,000 | 200,000 | 850,000 | 50,000 | 900,000 | | 산출세액 | | | | | | 243,000 | | 자본금 | 200,000 | 50,000 | 100,000 | 350,000 | 0 | 350,000 | | 감면비율 | 100% | 50% | 50% | | | | 갑설) 다음과 같이 감면사업 전체를 통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이유 : 공제감면세액계산시 서식에 의하면 회사 전체입장에서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 사업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사업 전체를 통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 243,000× | 850,000 | × | (2억×100%+5천×50%+1억×50%) | =180,321 (총감면세액) | | 900,000 | 3억5천 | 을설)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되 특정 감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에서 우선 공제한다. -이유 : 조세감면결정을 감면사업별로 받았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계산도 당연히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하여야 함. 다만, 특정 감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결손금을 다른 감면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회사의 사업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 구 분 | 감 면 사 업 | 비감면 사 업 | 총 합 계 | | A사업 | B사업 | C사업 | 감면합계 | 기타 | | 각사업연도소득 | 700,000 | -50,000 | 200,000 | 850,000 | 50,000 | 900,000 | | 산출세액 | | | | | | 243,000 | | B사업결손금안분(*) | -38,888 | 50,000 | -11,112 | 0 | 0 | 0 | | 감면비율 | 661,112 | 0 | 188,888 | 850,000 | 50,000 | 900,000 | (*) B사업 결손금을 소득이 있는 감면사업들의 소득 비율로 각 사업에 안분 | - A사업장의 감면세액 | | 243,000× | 661,112 | × | 200,000×1000%) | =102,000 | | 900,000 | 350,000 | | - C사업장의 감면세액 | | 243,000× | 188,888 | × | 100,000×50% | =7,286 | | 900,000 | 350,000 | - 총감면세액 : 102,000+7,286=109,286 병설)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되 특정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에서 동시에 공제한다. - 이유 : 조세감면결정을 감면사업별로 받았기 때문에 감면세액도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의 산출세액이 감면 및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 전체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특정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감면소득, 비감면사업을 구분함이 없이 소득이 발생한 모든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구 분 | 감 면 사 업 | 비감면 | 총 합 계 | | A사업 | B사업 | C사업 | 감면합계 | 기타 | | 각사업연도소득 | 700,000 | -50,000 | 200,000 | 850,000 | 50,000 | 900,000 | | 산출세액 | | | | | | 243,000 | | B사업결손금안분(*) | -36,842 | 50,000 | -10,526 | 2,632 | -2,632 | 0 | | 결손금안분후소득 | 663,158 | 0 | 189,474 | 852,632 | 47,368 | 900,000 | (*) B사업 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비감면포함)의 소득 비율로 각 사업에 안분함. | - A사업장의 감면세액 | | 243,000× | 663,158 | × | 200,000×1000%) | =102,315 | | 900,000 | 350,000 | | - C사업장의 감면세액 | | 243,000× | 189,474 | × | 100,000×50% | =7,308 | | 900,000 | 350,000 | - 총감면세액 : 102,315+7,308=109,623 [질의 4]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최저한세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00% 외국인투자법인인 회사가 비감면사업장에 투자한 시설투자금액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전액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다. - 이유 :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에 의하면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회사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라 전체세액에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로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감면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내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다(그렇게 하더라도 중복적용이 아니기 때문) 그러므로 비감면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할 필요 없이 당연히 전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만 감면사업이 있는 회사와 감면사업이 없는 회사간에 형평이 맞게 된다. 을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전액 불가능하다. - 이유 :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은 전체 투자세액공제중 내국인투자비율만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감면사업장에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록 비감면사업장에서 발생한 투자세액 공제라 하더라도 내국인 투자비율만큼만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100%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비감면사업장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질의 5] 상기 질의4)에서 비감면사업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정확한 최저한세액의 계산방법 갑설) 총과세표준에 대하여 최저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이유 : 비감면사업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액 허용될 뿐만아니라 감면사업에 있어서도 내국인투자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감면사업, 비감면사업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총과세표준을 기초로 최저한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비감면사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저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고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비감면사업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최저한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 법인세법 제113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 법인세법 제55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