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7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증자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감면율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 법인의 2001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2001 년 6월 중 자본증가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였습니다. 지분율 변동 상황 | 구분 | 내국인 지분율 | 외국인 지분율 | 합계 | | 2001년 6월 이전 | 100% | 0% | 100% | | 2001년 6월 이후 | 80% | 20% | 100% | 갑법인은 2001년 12 월 중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02년 1월중 조세감면대상 사업임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 갑법인은 증자 전과 증자 후 동일한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갑법인의 경우 2001 사업연도의 감면비율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 지 여부 (갑설) 2001.01.01부터 2001.12.31 일까지의 감면대상 사업의 법인세에 대하여 전액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인가영업 과세표준/총 과세표준 X 감면비율 감면비율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총 자본금 X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100%) 결과적으로 갑법인의 2001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인 20%가 됨. <이유> 관련 예규판례 (국일 46017-140, 1998.03.17)에서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감면이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증자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조세감면 신청기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의 경우 원시투자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조세감면비율 산정 방법인 상기의 방법을 적용해야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을설에 의한 방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산정 시, 12 월말에 자본증자 등기를 하는 법인과 다음해 1월중에 자본 증자 등기를 하는 법인간에 감면되는 법인세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을설) 2001.06 월(자본 변경 등기일)부터 2001.12.31 일까지의 감면대상 사업의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인가영업 과세표준/총 과세표준 X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전 외국 투자가자본금 X 당해사업연도 감면율) + (외국인 증자 자본금 X 증자등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 X 100%)} / {증자전 자본금 + (증자 자본금 X 증자등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 결과적으로 갑법인의 2001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약 10%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