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1. 국세청전화세무상당센터 서이46017-12024(200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기회신한 서이46012-100679(2001.12.06) 및 법인46012-3277(1977.1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회사와 체결한 경상기술료계약에 의거하여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과계회사가 송금시 적용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에 의거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내국세법에 의거한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 후 입금이 되었음
- 원천징수의무자인 국외 특수관계회사는 당초 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경정에 의해 원천징수세율을 20%로 변경한 바 있음
- 또한, 2001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로열티는 계약조건에 따라 2002년에 입금이 되었으며 당사는
법인세법
제 57조에 의거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2002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임
【질의】
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손금산입시기
- 사용료의 소득인식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사용료 및 동 사용료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이 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나.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액
당사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액은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인 15%상당액과 국외 과세당국의 경정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내국세법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된 20%상당액 중에서 어는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2의 경우 당사가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한도액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인 15%와 인도네시아 내국세법 기준 20%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당사의 세액공제한도액이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 15%상당액이라면 인도네시아 내국세법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한 20%원천징수세액간의 차 액 5%에 대한 소득처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한ㆍ인도네시아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