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국적개인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8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중국시장에 관한 정보, 사업계획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대가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한편, 상기 미국인의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미국과 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회사가 중국시장에 관한 시장정보, 사업계획 및 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미국국적의 개인으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지급되는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있으며 동시에 중국내에 개인적인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인사업자자격으로 본 법인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