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8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 상장법인 갑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국달러화표시 전환사채(이하 “이건 전환사채”라고 합니다.)를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 따라 해외증권발행신고를 한 후 국외에서 발행하였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사채권자”라고 합니다.)이 이를 전액 인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1998.07.31 만기: 2005.07.31 발행가액: US$20,000,000(액면가액과 동일) 전환가액: 갑법인의 보통주 1주당 20,000 현재 갑법인의 주가는 주당 30,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사채권자에 의한 전환권의 행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보통주가 발행되어 증권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경우 주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갑법인은 위 전환사채 중 60%를 사채권자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은 전환사채의 매입소각은 당초 사채의 발행조건에 포함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매입가격은 전환사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사채권자가 발행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수량에 30,000 내외의 단가를 적용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위 전환사채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초안의 작성, 세부조항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의 체결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갑법인은 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양수도계약 체결일을 전후로 갑법인의 해외구좌로 양수대금 상당액을 외화로 송금한 후 예약종결일에 당해 해외구좌에서 직접 사채권자의 해외구좌로 양수대금을 송금할 예정이며, 전환사채권의 인도 역시 해외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사실과계 하에서 사채권자인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사채권자(외국법인)가 전환사채를 갑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의 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됨. 이유: 비록 양도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채의 발행회사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사채의 상환과 다른 바 없고,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금대여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됨.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이 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이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규정된 국내원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1)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는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 포함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 이 건 전환사채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되었고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 따라 해외증권발행신고를 한 후 전액 외국법인에게 발행된 것이므로 위 (1)의 요건을 충족함. 위 (2)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국조 46017-40,19999.11.08 별첨 참조)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면제됨.” 앞서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전환사채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초안의 작성. 세부조항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의 체결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 지고, 양수대금의 지급 또한 갑법인의 해외구좌에서 사채권자의 해외구좌로 직접 송금되며, 전환사채권의 인도 역시 해외에서 이루어짐. 그렇다면, 위 (2)의 오견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외국법인인 사채권자가 이건 거래로 인하여 얻는 양도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병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됨. 이유: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규정된 국내원천 유가증원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조세조약 또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상기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정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니 않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됨. 이유: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건 전환사채는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 아니므로 이건 전환사채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 중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기타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항 【】 ○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