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가.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여법인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나. 차입법인이 국외에서 대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대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대여법인이 대차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담보물이 일정액의 미화로서 국내로 송금ㆍ반입되지 아니하며 미연방 기준율 등에 의한 일정이율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배당금에 대한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차입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차임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 갑과 영국거주자 을(각각“차없자”)는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를 사업의 일부로 행하고 있습니다. 차입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대차거래를 포함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대여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대여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국 혹은 제3국의 거주자(각각“대여자”)입니다.
주식차입 및 상환: 차입자와 대여자는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증권회사(차입자의 특수관계자인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검)와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한 유가증권대차거래약관을 체결합니다. 아울러 차입자는 대여자와 개별 대차계약(“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차입자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을 수시로 차입합니다.(각 “주식대차거래”) 주식차입거래로 인하여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취득한 차입자는 그 차입주식을 보유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거주자에게 주식대차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여하거나, 제3자와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식대차에 대한 대가로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차입자는 대여자와 차입자간 결정된 대차기간 종료일에 동종, 동수의 주식(“대체주식”)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담보물: 차입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여자에게 일정액의 미화를 담보로 제공합니다.(“담보물”) 담보물은 국외에 소재하며 국내로 송금되거나 반입되지 아니합니다. 대여자는 대여기간 동안 차입자에게 담보물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리베이트”) 리베이트 금액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이자율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각 당사자는 대차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주식대차거래의 종료시,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물을 반환합니다.
배당금: 주식대차거래 기간 중에 배당금 지급이 결의되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해당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차입자가 이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배당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주식대차기간중 대차주식에 대한 경제적 수익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차입자는 본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가)주식발행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실제 배당금을 대여자에게 전달하거나 (나)대여자에게 배당금과 동일한 금액(“배당금 보상액”, manufactured dividend)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대여자가 주식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주식발행 내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을 배당금액의 동액입니다.
직접중개: 차입자의 특수관계자인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국내지검”)은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주식대차거래와 관련 “직접중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하여 유가증권 대차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자간의 직접중개
(나)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주식대차거래의 조건이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국외에서 합의되면, 국내지점은 그 거래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국내지점은 주식대차거래의 조건협상에는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국내지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주식대차거래의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거래확인서를 교부.
-수탁은행으로부터 각 주식대차거래의 개시 및 종료시점에 유가증권이 인도된 사실 통지 수령.
-서명된 유가증권대차거래표준약관, 거래확인서 등 관련서류 유지.
-관련규정상 요구되는 증권업협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
관련거래: 이 건 유권해석 신청과 관련한 각종 거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가) 대차거래 개시시, 대여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의 주식 소유권 이전(주식대여).
(나) 대차거래 종료시,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로의 대체주식의 소유권 이전(주식반환).
(다)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로의 대차수수료 지급.
(라) 대여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의 담보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마) 차입자가 주주명부상 주주인 경우. 주식발행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자에게로의 배당금 지급.
(바)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로의 배당금 전달 또는 배당금 보상액 지급.
2. 질의요지
1) 이 건 주식 대차거래가 세무상 유가증권 양도를 구성하는가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사자간에 유가증권 대차거래 방식을 통하여 이건 주식 및 대체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러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소득세(또는 법인세)및 증권거래세 목적상 “양도”를 구성하는가의 여부.
질의자 의견: 이건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식양도를 구성하지 아니함.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자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거래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기간의 만료시 대체주식으로 상환할 것이므로 주식대차거래는 실질적으로는 대여의 일종이며 이에 따른 주식 소유권의 이전은 형식일 뿐임. 따라서 이 건 주식대차거래는 주식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다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세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2) 소득세(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법인세(또는 소득세) 목적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거래의 형식 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고 있음.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건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의 소비대차거래에 해당됨. 따라서, 비록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차입자에게 이전되기는 하나, 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증권거래세가 일반적으로 거래의 외형을 중요시하는 거래세의 일종임에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그렇다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주식(또는 대체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속성상 이들 조세의 목적상 이를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제적 과세관행: 미국, 영국 등의 많은 국가의 과세당국은 세무목적상 주식대차거래의 형식보다는 대여자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권을 항상 보유한다는 실질을 중시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국가들의 과세당군은 주식대차의 경우 동 대차거래당사자간에 주식에 대한 처분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주식대차거래에 따fms 소유권의 이전을 소득세, 양도세 또는 인지세 목적상 과세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않음(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경우도 있음).
2) 대라수수료 소득의 원천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대여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차입자로부터 받는 대차수수료가 국내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질의자 의견: 다음과 같은 근거로 대차수수료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가) 대차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나)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임.
대차수수료의 소득원천: 대차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나아가 이건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대차수수료는 해외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차입자와 역시 국내사업장 없는 대여자간에 수수 된다는 점에서, 단지 해당 주식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법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데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귀부 예규에 따르면,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에 있는 자산(대여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음(귀부 국조46017-66,2001.04.14 및 국세청 국업46017-198,2001.04.20). 위 예규에서 전제된 사안은 이 건의 사실과계는 동일하지 않음. 귀부 예규의 경우 차입자가 거주자였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임. 나아가 주식대차거래의 계약 조건의 협상 및 계약 체결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이건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직접중개인인 ○○증권사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임.
사업소득: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각각의 소득을 구분할 때는 OECD모델 조세조약을 우선 따라야 할 것임. “소득”이라는 용어가 OECD모델조약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소득”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기억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영위한다면 대차수수료는 조세목적상 기타소득 이라기 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대여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아님. 대여자가 유가증권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대여거래가 계획되고 시행되는 방법, 그러한 거래의 반복성 및 통상성, 거래 규모, 기타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국제적 과세관행
미국 및 영국 등과 같은 여러 국가의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간에 수수되는 대차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3) 미화 현금 담보물에 대한 Rebate의 국내원천소득 구성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받을 미화 현금, 담보물에 대한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질의자 의견: 다음과 같은 근거로 담보물에 대한 리베이트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가) 담보물은 해회에서 제공되고 해외에서 보유되므로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님.
(나) 지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
국제적 과세관행: 대부분의 국가의 세무당국은 이와 유사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지않음.
4) 배당금 지급시 누구를 배당소득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
4.1)차입자가 차입주식을 매각, 대여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여 주주명부상 더 이상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발행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법률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됨. 그 경우 주식발행 내국법인은 법률상 주주를 소득자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2)차입자가 차입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차입자와 애여자중 누구를 배당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3)만약 대여자를 배당소득의 귀속자로 본다면 누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배당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4.1과 4.2에 기술된 두 상황에 대한 세무상 취급은 차이가 없어야 함. 유가증원 대차거래는 그 본질이 소비대차이며, 조세목적상 양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앞서 귀부 유권해석의 입장임. 그와 같은 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식발행 내국법인은 대여자들 배당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대여자의 거주지국와 우리나라간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실무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대여자인지 또는 차입자인지 여부를 확인 또는 추적한다는 것음 매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거주성에 근거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질의4.1및4.2모두의 경우)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간편하고 용이하게 할 것임. 대여자가 배당소득의 귀속자라고 본다면, 누가 어떻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
5) 배당금의 전달 또는 배당금보상액의 지급시 국내원천소득 구성 여부
차입자에 의한 배당금의 전달(차입자가 차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배당금 보상액의 지금(차입자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경우)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가의 여부.
질의자 의견: 배당금의 전달 또는 배당금보상액의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위 지급은 차입자가 대여자에 대한 채무(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지급은 내국법인이 법률상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소득과 동일한 소득임. 따라서, 당해 내국법인이 법률상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이상, 당해 배당금 내지 배당금보상액에 대한 관세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자가 발생함.
국제적 과세관행: 위 질의4 및 5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 및 실무관행이 과세당국마다 다양함. 예를 들어 영국의 과세당국은 법률상 주주의 거주성에 따라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만 배당금의 전달 및 배당금보상액의 지급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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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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