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하여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 동법 시행령 제10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