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하여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 동법 시행령 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