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한 급액은 국내지점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국내지점이 당해 급여를 송금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한국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보상금액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원천징수의 적용시기가 파견근로자가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날인지 아니면 한국지점이 당해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한 날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