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 파견 국내지점 근무 근로자 급여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한 급액은 국내지점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국내지점이 당해 급여를 송금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한국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보상금액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원천징수의 적용시기가 파견근로자가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날인지 아니면 한국지점이 당해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한 날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