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지급보증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지급보증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