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갑설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 ○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본래 손금불산입항목(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인데, 예외적으로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가능함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는 바 -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산출세액에 기여한 경우를 뜻하므로 - 해외지점에서 결손이 발생하거나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납부 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바 - 해외지점이 결손인 경우 해외현지에서 법인세를 인정과세 받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이 없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 세액공제든 손금산입이든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지 - 단순히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과 아무 상관없이 그 납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아님 나. 을설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폭 넓게 해석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익금 및 손금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한 당해 해외지점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결손이 났더라도 -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국내에서는 감면되는 소득이지만 국외에서는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손금산입방법임 ○ 세액공제방법은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촌소득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어 - 국외원천소득은 있으나 국내사업소득의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또는 어느 진출국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진출국가에서는 결손이 나서 전체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 등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어 - 해외에 진출하는 내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액공제방법외에 손금산입방법을 추가로 인정하여 택일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다. 국세청의견 : 갑설 갑설을 택한 경우, 현행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된 법인세액을 전부 손금산입할 수 있는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세법개정시 이를 시정할 필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