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겨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본법인 A는 비상장 한국법인이 C의 주식을 취득하여 오던 중 2001년 10월 회사의 철강사업부를 분사하여 일본법인 A′의 철강사업부와 같이 회사분할법에 의하여 통합회사 일본법인 B로 분사하였습니다. 분사와 동시에 일본법인 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한국법인 주식C를 일본법인 A의 취득금액으로 일본법인 B에 이전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분사에 의한 주식의 이전은 외국법인간의 국내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원천징수세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 한일조세협약 제 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까지 주식발행 회사(한국법인 C)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및 주민세) Min - 양도가액 X11% Min - (양도가액 - 취득가액) X27.5% (2) 양도가액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신설법인이 일본법인 B에게 비상장 한국법인인 C의 주식을 양도시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액 중 큰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 Max - 실제거래가액 Max - 정상가격 (*) 정상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에 따른 평가액 상기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격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의 신고서 등에서 정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 주식등의 양도신고서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4) 비거주자등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납부(할) 세액 확인신청서 [질문] 일본법인 B는 2001년 10월 분사 이후로 보유중인 비상장 한국법인 C의 주식을 한국법인 C에 양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 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에 따라 한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8조에 의거 한국 내에서 증권거래세액이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기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적용될 일본법인이 보유중이 비상장 한국법인 C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일본법인 A의 분사시에 폐회계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에 따라 평가하였던 정상가액을 일본법인 B의 비상장 한국법인 C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001년 10월 일본법인 A의 분사시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세액 납부를 위한 양도가액 산정시 실질적인 양도가액이 없어 정상가격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액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 등과 증권거래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 양도증서, 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감안하여 볼 때 일본법인 A가 일본법인 B로 주식이전시 정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당하였으므로 일본법인 B의 한국법인 C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본법인 A가 분사로 인한 주식 이전시 정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법인 B의 비상장 한국법인 C의 주식을 한국법인 C로 양도시 취득가액을 정상가액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일본법인 A로부터 일본법인 C를 통한 한국법인 C로의 일련의 주식 양도과정에 대하여 과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을설) 일본법인 A의 분사시에 폐회계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에 따라 평가하였던 정상가액은 일본법인 B의 비상장 한국법인 C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질의 회신에 대한 답변이 을설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본법인 B의 한국법인 C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